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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05 ‘재벌집’ 박지현의 반전 과거…‘체중 78kg’ 씨름 우승자였다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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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12월 14일자(이하 캡처시각)「‘재벌집’ 박지현의 반전 과거…‘체중 78kg’ 씨름 우승자였다」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14일자「‘재벌집’ 박지현, 반전 과거…전도유망한 78kg 씨름 선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재벌집' 박지현의 반전 과거…'체중 78kg' 씨름 우승자였다
      2022.12.14 14:36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출연 중인 배우 박지현(28)의 반전 과거가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과거 씨름 선수로 활약했던 박지현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씨름선수로 활동했으며 여자 중등부 무궁화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망주였다고.  박지현은 2019년 11월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 "먹는 걸 좋아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무살이 됐을 때 몸무게가 78kg이었다.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며 감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쇄골과 갈비뼈 등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박지현은 씨름 선수 시절 체중 80kg에 육박했지만,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이어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발레와 골프 등 운동을 즐기는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1413232719604 >
      (스포츠경향)=『‘재벌집’ 박지현, 반전 과거…전도유망한 78kg 씨름 선수
      입력 : 2022.12.14 15:46 수정 : 2022.12.14 15:56
    배우 박지현이 깜짝 놀랄만한 과거가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와 다수의 커뮤니티 등에서 박지현의 과거 씨름 선수로 활약했던 모습이 빠르게 퍼지는 중이다.
      박지현은 과거 씨름 선수로 초등학생 시절부터 고1 때까지 여자 씨름 선수로 활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게다가 그는 2009년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한 씨름대회에서 여자중등부 무궁화급(80kg 이하) 우승을 차지할 만큼 실력 있는 유망주였다는 내용이 공개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현은 배우가 된 뒤 몸매 관리를 통해 167cm, 49kg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박지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발레로 운동하는 모습을 수 차례 공개했으며, 골프 실력도 출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지현은 지난 2019년 SBS 예능 ‘런닝맨’에 출연해 “최고 몸무게가 78kg였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지난 시절을 회상한 바 있다.(후략)』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212141546003&sec_id=540101&pt=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출연 중인 배우 박지현이 여자 중등부 무궁화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씨름 유망주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박지현은 씨름 선수 시절 체중이 80kg에 육박했지만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이어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수시절 사진을 실었다.
      스포츠경향도 박지현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고1 때까지 씨름 선수로 활약했다고 전했다. 특히 2009년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한 씨름대회에서 여자중등부 무궁화급(80kg 이하) 우승을 차지할 만큼 유망주였다면서 씨름대회 출전 사진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박지현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박지현은 씨름선수였던 적이 없다. 씨름하는 사진도 박지현 본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두 신문은 씨름선수 이은주의 사진을 싣고 박씨라고 잘못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함에도 두 신문은 잘못된 보도를 적어도 10여시간 노출했고, 제대로 바로잡지도 않았다. 머니투데이는 기사 정정 보도들이 나온 다음날 ‘씨름 선수였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다’라면서 기사를 일부 수정하고 이은주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이어 3시간 뒤에 ‘박지현 측이 과거 씨름 유망주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는 내용의 OSEN 기사를 전재했다.
      스포츠경향도 뒤늦게 ‘박지현은 씨름선수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후속 기사를 추가했고 며칠 뒤 원래 기사를 삭제했다.
      이처럼 두 매체는 오보를 신속하게 수정하지 않아 박씨에게 피해를 줬고, 독자에게도 상당 시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됐다. 이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이용자의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