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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2년 12월 3일자「건강 100세 신통크림/바르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17일자 2면「건강 100세 신통크림/바르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마사지크림인 ‘신통크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신통크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바르면 손목, 발꿈치,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바르면『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바르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등의 문구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 ②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