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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12월 27일자 B1면「5천만원 투자 매월 150만원 월급받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골프아카데미 볼링장 키즈카페 등이 입주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라는 내용이다. 광고는『5000만원 투자 매월 150만원 월급받자』라며 ‘확정수익률’ 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광고 주장대로라면 투자 수익이 연 1800만원이다. 원금에 대한 수익률이 연 36%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