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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28 지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경찰, 테이저건 쏴 제압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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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2년 11월 22일자「지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경찰, 테이저건 쏴 제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경찰, 테이저건 쏴 제압
      입력 : 2022-11-22 21:00:00   수정 : 2022-11-22 18:56:22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폭행을 말리던 지인까지 폭행하는가 하면 경찰에도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5분쯤 김제시 월봉동 자택에서 지인 B(49)씨를 손도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지인 C(47)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225158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면서 기사의 제목에 흉기의 실체인 ‘손도끼’를 적시했다.
      흉기의 구체적 적시나 표현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사 작성과 편집에서 지양하고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언론은 범죄 사건을 다룰 때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