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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11월 11일(10:09 송고)「박쥐 날개 펼치더니 씹고 뜯고 ‘아작’…‘먹방’ 교사 유튜버 체포[영상]」기사의 영상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1일자「“맛있네”…‘보호종 박쥐’ 뼈까지 씹어 먹은 태국 유튜버」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1월 11일(16:08 송고)「박쥐 통째로 끓인 스튜로 ‘먹방’ 찍다 기소된 유튜버…최대 5년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머니투데이,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박쥐 날개 펼치더니 씹고 뜯고 '아작'…'먹방' 교사 유튜버 체포[영상]
2022-11-11 10:09 송고 | 2022-11-11 11:46 최종수정
박쥐 수프를 만들어 먹는 태국인 유튜버. (페이스북 갈무리)
태국의 한 여성 유튜버가 박쥐로 수프를 만들어 먹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결국 체포됐다.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직면한 유튜버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매콤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라'를 운영하는 폰차녹 시수나쿨라는 최근 박쥐 먹는 영상을 게재했다. 1분40초 분량의 영상 속 폰차녹은 방울토마토가 들어 있는 갈색 국물 탕에서 박쥐 한 마리를 집어 들었다. 이어 박쥐 날개를 펼쳐 보여주더니 살을 뜯어 먹었다. 그는 박쥐를 분해해 매운 소스에 찍어 먹고 "맛있다"고 말했다. 또 뼈를 씹어 먹고 "부드럽다"고 했으며, 이때 아작아작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국물도 떠먹는 등 박쥐 살을 발라 먹으며 웃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폰차녹은 약 5마리 박쥐 중 4마리를 먹었다. 그가 먹은 박쥐는 태국 북부 라오스 국경 근처 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호종인 아시아 노란 박쥐였다. 박쥐를 씹고, 뜯고, 맛보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누리꾼들은 "죽을 거면 혼자 죽어라. 그럼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1/11/5678373/article.gif]
영상을 본 한 의과대학 교수는 "박쥐는 익혀도 역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병균을 갖고 있다"며 "박쥐 털뿐만 아니라 혈액과 내장으로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61325 >
(머니투데이)=『"맛있네"…'보호종 박쥐' 뼈까지 씹어 먹은 태국 유튜버
2022. 11.11 13:20
박쥐 수프를 만들어 먹는 태국인 유튜버. /사진=데일리메일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태국의 한 여성 유튜버가 박쥐로 수프를 만들어 먹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매콤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라'를 운영하는 폰차녹 시수나쿨라는 최근 박쥐 먹는 영상을 게재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112005011631 >
(뉴시스)=『박쥐 통째로 끓인 스튜로 '먹방' 찍다 기소된 유튜버…최대 5년형
등록 2022.11.11. 16:08:50 수정 2022.11.11 16:18:52
[서울=뉴시스] 태국의 한 유튜버가 박쥐고기를 통째로 넣은 스튜를 먹는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기소됐다고 영국 메트로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출처: 메트로 영상 캡처) 2022.11.11.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의 한 유튜버가 박쥐를 '통째로' 넣고 끓인 스튜를 먹는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기소당했다. 유튜버는 논란 이후 영상을 즉시 내렸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밧화(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메트로는 10일(현지시간) 폰차녹 스리수나클루아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먹은 괴식에 대해서 보도했다. 폰차녹은 다름 아닌 '박쥐를 통째로 넣고 끓인 스튜'를 먹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국물을 몇 차례 떠먹던 폰차녹은 이내 스튜에 둥둥 떠다니던 조그마한 박쥐를 집어 들더니 통째로 찢어먹기 시작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1_0002082924&cID=10101&pID=101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머니투데이, 뉴시스의 위 기사는 태국에서 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폰차녹 시수나쿨라가 최근 박쥐를 먹는 영상을 게재했다가 체포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관련 영상을 실었고, 머니투데이와 뉴시스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폰차녹은 방울토마토가 들어 있는 갈색 국물 탕에서 박쥐 한 마리를 집어 들고 날개를 펼쳐 보여준 후 찢어서 살을 뜯어 먹는다. 이어 매운 소스에 찍어 먹거나 뼈를 씹어 먹는 장면도 있다.
머니투데이와 뉴시스의 캡처 사진은 박쥐임을 알 수 있도록 날개를 펼쳐 먹으려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이들 매체는 이빨이 드러나는 박쥐의 사진과 날개를 찢어가면서 먹는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러한 엽기적인 장면의 영상과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줘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