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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2년 11월 5일자 A26면「혈당조절, 혈관 노폐물제거, 면역력 증진 조선제약 “여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여주로 만든 식품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혈당조절, 혈관 노폐물 제거, 면역력을 증진하고, 카라친 성분으로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년의 고민, 성인병을 예방하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 제①항 제1조는 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