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22년 11월 3일자, 11월 10일자, 11월 17일자「CONSUMER journal」, 11월 24일자「Mspecial」별지섹션, 한국경제 11월 9일자「똑똑한 소비」, 11월 23일자「협회, 국민 속으로」, 11월 29일자「진화하는 사회공헌」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22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24일자「edu+」, 11월 28일자「공감 공기업 감동경영」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28일자「한류문화 중심 하남시」별지 섹션, 헤럴드경제 11월 28일자「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별지 섹션, 서울신문 11월 30일자「희망행복기업 특집」별지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등 7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기업, 지자체와 패션, 금융 관련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