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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28 「CONSUMER journal」별지섹션 외 3건 외 6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7.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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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2년 11월 3일자, 11월 10일자, 11월 17일자「CONSUMER journal」, 11월 24일자「Mspecial」별지섹션, 한국경제 11월 9일자「똑똑한 소비」, 11월 23일자「협회, 국민 속으로」, 11월 29일자「진화하는 사회공헌」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22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24일자「edu+」, 11월 28일자「공감 공기업 감동경영」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28일자「한류문화 중심 하남시」별지 섹션, 헤럴드경제 11월 28일자「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별지 섹션, 서울신문 11월 30일자「희망행복기업 특집」별지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7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기업, 지자체와 패션, 금융 관련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