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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78 주식할 때 “4개만” 기억하면 ‘큰돈’ 벌 수 있다. 외 4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4.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5.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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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10월 11일(이하 캡처시각)「주식할 때 “4개만” 기억하면 ‘큰돈’ 벌 수 있다.」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0월 18일「주식,30만원으로 ‘큰돈’벌려면 ‘이것’해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0월 18일「목돈 있다면 지금 당장 “이것”사라! 최소...」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0월 18일「목돈 있다면 지금 당장 “이것”사라!...」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26일「한달만에 500만원이 “28억”으로..?!! “이종목” 반드시 사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이데일리

    < 캡처시각 22. 10. 11. 12:58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28566632491936&mediaCodeNo=257 > 2)세계일보

    < 캡처시각 22. 10. 18. 13:05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8512566 >
    3)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2. 10. 18. 13:16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210190100113270007214&ServiceDate=20221018 >




    4)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22. 10. 18. 14:16 >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209261353013&sec_id=540101 >
    5)서울경제

    < 캡처시각 22. 10. 26. 12:52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HIXCYJ4 >
      이데일리 등의 홈페이지엔「주식할 때 “4개만” 기억하면 ‘큰돈’ 벌 수 있다.」 등의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이데일리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큰손투자그룹’이라는 주식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광고 내용을 보면 ‘1년 만에 10억을 모았다’, ‘수익률 228.26%’, ‘손해가 없다’ 등을 적시했다.
      세계일보「주식,30만원으로 ‘큰돈’벌려면 ‘이것’해라...」광고는 ‘와우인베스트’ 광고로 연결된다(※참고2). ‘급등할 주식종목을 추천’, ‘손실없이 5억 모으기’, ‘정확하게 13개월 만에 10억이라는 큰돈’, ‘수익률 92.82%’ 등을 내세운다.
      스포츠조선「목돈 있다면 지금 당장 “이것”사라! 최소...」, 스포츠경향「목돈 있다면 지금 당장 “이것”사라!...」제목의 광고는 ‘큰손투자그룹’ 광고다(※참고3). ‘급등주 정보 제공’, ‘한달 뒤 투자금 천만원에 80배가 되는 8억의 수익’, ‘수익률 426.83%’ 등의 내용이 나온다.
      서울경제 광고 역시 ‘큰손투자그룹’ 광고로 ‘평균수익률 311.7%’, ‘매달 3천만원이라는 고수익’ 등을 제시하고 있다(※참고4).
      언론사 홈페이지에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92%대 수익에서 심지어 400%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keunson-stock.co.kr/ns1/?adcode=db2 >
    ※참고2
    < http://wow-inve.co.kr/n1/?submit=1&adcode=db15 >

    ※참고3
    < https://ad.mapy.co.kr/wbighand09/A2V6wA/AllO8A#info >

    ※참고4
    < https://ad.mapy.co.kr/wbighand17_c/EqdPYk/bLrZ0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