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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72 웹소설「용사파티 때려치웁니다」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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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2년 10월 5일 웹소설「용사파티 때려치웁니다」제목의 광고, 국제뉴스(gukjenews.com) 10월 25일 웹소설「용사파티 때려치웁니다」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25일 웹소설「용사파티 때려치웁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2. 10. 05. 23:12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210060100026480001576&ServiceDate=20221005 >


    2)국제뉴스

    < 캡처시각 22. 10. 25. 00:50 >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4943 >
    3)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2. 10. 25. 14:13 > < https://www.fnnews.com/news/20221024101003235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
      위 광고는 < 용사파티 때려치웁니다 >라는 웹소설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연재물을 누구나 볼 수 있다. 첫회 줄거리는 주인공이 마왕을 격퇴하기 위해 결성된 용사파티에서 추방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용사 파티에서 3인의 다른 멤버들과 반목하게 된 주인공은 첫회부터 ‘니가 저년들이랑 밤마다 떡쳐댈 때’ ‘더럽고 좆같은 길’ ‘그걸 아는 새끼가’ ‘내가 좆같아?’ 등의 저속한 욕설을 퍼붓는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만큼 욕설을 순화하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novelpia.com/viewer/92545?p_id=gdn97&gclid=Cj0KCQjw1vSZBhDuARIsAKZlijQ2ymMoiTRA?4uztaHMi6zzLXxMFatvCLvDSMnqVTQl9090dlH_osaApYDEALw_wcB >
    ※참고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