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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92 사탕 고르듯 멘톨·과일, 입맛대로…청소년 유혹하는 ‘가향담배’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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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9월 27일자「사탕 고르듯 멘톨·과일, 입맛대로…청소년 유혹하는 ‘가향담배’」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2일자「中, 과일맛 전자담배 판매 금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와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사탕 고르듯 멘톨·과일, 입맛대로…청소년 유혹하는 '가향담배'
      입력 : 2022. 09.27 12:00


      청소년 흡연자의 85%가 맛과 향이 나도록 감미료나 멘톨 등을 첨가한 '가향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을 가린 가향담배가 젊은층의 흡연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은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련 법이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27일 '가향담배 사용현황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해 가향담배가 첫 흡연 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만13-39세의 가향담배 사용실태 및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총 1만3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향담배는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및 감미료(포도당, 당밀, 벌꿀 등), 멘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해 만드는 담배 제품이다. 일반담배(궐련)는 물론 액상 전자담배,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등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담배에서 가향담배 제품이 출시돼 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709201876898 >
      (아시아경제)=『中, 과일맛 전자담배 판매 금지
      최종수정 2022.10.02 00:11 기사입력 2022.10.02. 00:11
      중국이 과일 맛 전자담배 판매 금지에 나섰다.
      1일 중국 현지 언론인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국가연초국은 이날부터 과일 맛 첨가제가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연초 맛을 내는 일반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중략)
      

      중국은 14억 인구 중 흡연자가 3억 명에 달해 전 세계 담배의 40%를 소비하는 '흡연 대국'이다. 중국 전자담배의 주 소비층은 18~35세로, 이들이 전체 전자담배의 95%를 소비한다.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011739150661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가향 담배가 청소년의 흡연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흡연 모습의 뉴시스 자료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은 전자담배를 문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장면을 담았다.
      아시아경제 기사는 중국이 과일향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을 다루면서 전자담배 연무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중국 당국의 조치를 보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노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금연 중인 이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