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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84 노래방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고교생, 폰엔 교내 몰카 더 있었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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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10월 5일자「노래방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고교생, 폰엔 교내 몰카 더 있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래방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고교생, 폰엔 교내 몰카 더 있었다
      2022.10.05 14:06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학교와 학원 등에서 불법 촬영한 정황 2건이 더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교내 피해 학생만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050005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고교생 A군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는 이를 전하면서 화장실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촬영 중인 사진을 실었다.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범죄 수법을 흥미 위주로 재현한 사진을 기사에 사용한 것은 여성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