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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2년 10월 21일자「[단독] 마약 성분 ‘환각 버섯’ 재배한 10대 첫 적발」기사와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0월 21일자「충북서 마약 성분 ‘환각 버섯’ 소지 고등학생 검거」기사와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0월 21일자「마약 성분 ‘환각 버섯’ 소지 10대 고등학생 입건」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 동아닷컴,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단독] 마약 성분 ‘환각 버섯’ 재배한 10대 첫 적발
입력 2022.10.21 04:00 수정 2022.10.21 16:17
LSD처럼 강한 환각 성분을 함유한 일명 '환각 버섯'.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위키피디아 이미지 캡처
집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이른바 ‘환각 버섯’을 재배해 캡슐 형태로 가공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환각 버섯은 해외에서 흔히 청소년들이 마약을 처음 접할 때 가볍게 투약하는 ‘스타팅 약물’이다. 마약이 국내 청소년층에도 침투했다는 통계는 이미 나왔지만, 이들이 각종 마 약을 유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스타팅 마약' 환각 버섯 기른 10대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 음성군에 사는 A(18)군을 체포했다. 나흘 전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B(25)씨도 검거됐다. 경찰이 두 사람 자택에서 압수한 배양 배지와 캡슐에선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일로신(실로시빈)’이 검출됐다.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버섯 포자를 길러 말린 뒤 캡슐로 만들어 판매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일로신은 LSD와 비슷한 환각 효과를 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GHB(물뽕)처럼 소변으로 배출돼 검출되지 않는다.
10대 청소년이 환각 버섯을 재배ㆍ유통한 범죄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그만큼 청소년 사이에 마약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환각 버섯은 필로폰 등 다른 마약에 비해 제조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 미국 등에선 청소년들이 ‘용돈 벌이’ 수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환각 버섯 자체는 중독성이 없고 위험성도 덜하지만, 다른 마약 투약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중략)
해외 수입 가능성... 규제는 전무
경찰은 A군 등이 버섯 포자를 구입한 경로와 공범 및 유통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내에 환각 성분 버섯은 존재하지만 마약 활용 사례는 드물어 해외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다. 석순자 단국대 미생물학과 초빙교수는 “한국산 버섯은 다 자라도 새끼 손톱 크기 갓을 만드는 데 그쳐 마약으로 가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일로신을 함유한 국내 서식 버섯은 갈황색미치광이버섯, 청환각버섯, 좀환각버섯 등이 있는데 전부 크기가 작다.
포자만 구하면 재배도 까다롭지 않다. 문제는 해외직구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대마 종자와 달리 버섯 포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때문에 2020년 마약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각 버섯 포자 등을 주문해 수령한 44세 남성이 적발되고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포자, 씨앗까지 규제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 따로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사이트에선 환각 버섯 재배 키트를 3만~10만 원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 각종 커뮤니티에도 ‘마법의 버섯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된 상태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015110001776 >
(동아닷컴)=『충북서 마약 성분 ‘환각 버섯’ 소지 고등학생 검거
입력 2022-10-21 14:38 업데이트 2022-10-21 14:46
사일로시빈(Psilocybin) 성분이 포함된 버섯.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충북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이른바 ‘환각 버섯’을 소지하고 있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A 군(18)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이 보관하고 있던 버섯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사일로시빈(Psilocybin)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일로시빈은 체내에 흡수되면서 사일로신(Psilocin)으로 전환된 뒤 신종 마약인 LSD와 비슷한 환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일로신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GHB(물뽕)처럼 소변으로 배출돼 검출되지 않는다.
환각 버섯은 해외에서 마약을 처음 접할 때 투약하는 ‘입문용’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이 환각 버섯을 재배해 유통한 범죄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경찰은 A 군이 환각 버섯을 구매한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1/116067950/2 >
(매일신문)=『마약 성분 ‘환각 버섯’ 소지 10대 고등학생 입건
입력 2022-10-21 15:12:05 수정 2022-10-21 15:12:01
환각 버섯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마약 성분이 포함돼 이른바 '환각 버섯'이라 불리는 버섯을 갖고 있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이 소지한 버섯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일로신(Psilocybin)'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각버섯은 강한 환각을 유발해 국내에서는 소지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102115100557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 동아닷컴,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이른바 ‘환각 버섯’으로 불리는 버섯을 캡슐화해 갖고 있던 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면서 ‘환각 버섯’류의 사진을 실었다. 기사는 해당 버섯 종류, 마약처럼 작용하는 독성성분, 유통가격 및 실태까지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했다.
기사에 따르면 ‘환각 버섯’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일로시빈(Psilocybin)’ 성분이 있고, 이것이 체내에 흡수되면 사일로신(Psilocin)으로 바뀌어 신종 마약인 LSD와 비슷한 환각을 일으킨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GHB(물뽕)처럼 소변으로 배출돼 검출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일로신을 함유한 국내 서식 버섯은 갈황색미치광이버섯, 청환각버섯, 좀환각버섯 등이 있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 “현재 해외 사이트에선 환각 버섯 재배 키트를 3만~10만 원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 각종 커뮤니티에도 ‘마법의 버섯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된 상태”라고 보도, 유통상황을 알려줬다. ‘환각 버섯’이 ‘스타팅 마약’, 마약 ‘입문용’으로 알려졌다고도 전했다.
‘환각 버섯’은 강한 환각을 유발해 국내에서는 이를 소지하거나 유통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 매체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불필요한 정보를 기술하고, 관련 사진도 실었다. 게다가 해당 범죄의 피의자가 고교생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범죄 내용을 알리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