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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63 (영상)“평온한 얼굴로 내리쳐”…대낮 거리서 아내 살해한 남편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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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10월 5일자「(영상)“평온한 얼굴로 내리쳐”…대낮 거리서 아내 살해한 남편」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6일자「행인이 삽으로 제압해 멈췄다…아내 손도끼 살해 50대, 결국」기사의 제목과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영상)"평온한 얼굴로 내리쳐"…대낮 거리서 아내 살해한 남편
      등록 2022-10-05 오후 10:02:26 수정 2022-10-05 오후 10:12:24
      대낮에 도로에서 50대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4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두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재차 B씨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승인받았다.(중략)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10/PS22100501618.gif]

      이날 JTBC가 공개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에는 골목길로 달아나는 B씨를 손에 흉기를 든 채 A씨가 쫓고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이 달려들어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90246632489968&mediaCodeNo=257&OutLnkChk=Y >
      (중앙일보)=『행인이 삽으로 제압해 멈췄다…아내 손도끼 살해 50대, 결국
      입력 2022.10.06. 22:52 업데이트 2022.10.07. 09:22

    [https://youtu.be/WY0IWNjBT2E]

      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A(50·무직)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숨진 부인과 남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44)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손도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몰려와 제지하려고 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주변을 지나가던 30대 남성 2명이 차량에 실린 삽으로 A씨를 제압해 5분간 이어지던 범행이 멈췄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3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50대 남성 A씨가 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낮 길거리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앙일보는 유튜브 영상을, 이데일리는 방송화면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이 손도끼를 들고 건물 안으로 달아나는 아내를 쫓고, 이후 건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려는 끔찍한 장면을 담고 있다.
      특히 건물 밖에서 아내가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저항하고 있음에도 사정없이 내려치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중앙일보는 ‘손도끼 살해’로 제목을 달아 범행도구와 수법을 적시했다. 이러한 영상과 제목은 독자들에게는 불쾌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