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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2년 10월 31일자 12면「부동산」면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은 부동산 분양을 주제로 특집 기획 지면을 제작하면서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여기에는 견본 주택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10월 28일자 12면「부동산」, 10월 24일자 12면「부동산」, 10월 21일자 14면「부동산」, 10월 11일자「부동산」면에서도 이 같은 제작 형태를 반복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