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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83 「부동산」면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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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2년 10월 31일자 12면「부동산」면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은 부동산 분양을 주제로 특집 기획 지면을 제작하면서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여기에는 견본 주택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10월 28일자 12면「부동산」, 10월 24일자 12면「부동산」, 10월 21일자 14면「부동산」, 10월 11일자「부동산」면에서도 이 같은 제작 형태를 반복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