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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일보 2022년 10월 31일자 1면「이태원서 핼러윈 대규모 인명사고발생」제목의 사진, 湖南日報 10월 31일자 1면「‘제발 아니길’」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대구광역일보와 湖南日報는 위 적시 사진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광역일보)=
대구광역일보 10월 31일자 1면 사진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183279 >
뉴시스 10월 30일 1시 45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21030_0019405810 >
(湖南日報)=
湖南日報 10월 31일자 1면 사진
< http://www.honamnews.co.kr/data/pdf/2210/20221031101044_7807.pdf >
뉴시스 10월 30일 11시 43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21030_001940774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0월 30일 오전 1시 45분에 송고한「이태원서 핼러윈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기사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0월 30일 오전 11시 43분에 송고한「‘제발 아니길’」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들은 1면의 머릿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전대미문의 사태를 빚은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전하는 대부분의 신문들이 현장 사진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제작 태도다.
이들 신문은 올들어 최근까지 1면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이미 여러 차례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