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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30 머리에 피 나도 웃어…‘캠핑장 마약 좀비’ CCTV 보니 외 3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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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2년 8월 27일자「머리에 피 나도 웃어…‘캠핑장 마약 좀비’ CCTV 보니」제목의 기사와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7일자「“머리에 피 나도 ‘낄낄’”…캠핑장 마약 좀비, CCTV ‘충격’」제목의 기사와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8월 31일자「[영상]속옷차림 배회·난동…캠핑장 누빈 ‘마약 좀비 3인방’」제목의 기사와 영상 외 1건, 뉴스1(news1.kr) 9월 6일(15:36 송고)「“나 마약 했다” 캠핑장 ‘좀비 3인방’, CCTV 속 기이한 행동 충격[영상]」제목의 기사와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머리에 피 나도 웃어…‘캠핑장 마약 좀비’ CCTV 보니
      입력 : 2022-08-27 05:51
    (영상 캡처사진 생략)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체포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30분쯤 울산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야영)장에서 환각상태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이날 공개된 캠핑장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은 맨발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캠핑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화단 옆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주변 풀들을 뜯더니 이내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다.
      비슷한 시각 300m 떨어진 곳에서는 다른 일행 2명이 SUV 차량 뒷문을 연 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이 몰던 차는 잠시 뒤 인근 도랑에 빠졌다.
      이를 본 관리소 직원과 캠핑족들은 단순한 취객과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827/2022082705510417497_1661547064_0017411923.gif >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827/2022082705512117498_1661547082_0017411923.gif >
      캠핑장 관리인은 이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알 수 없는 소리를 했고, 동공이 풀린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전했다. 근처에 있던 캠핑족은 경찰이 와서 마약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아이들을 최대한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했다며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LSD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LSD는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 마약류로 알려졌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11923 >   (이데일리)=『“머리에 피 나도 ‘낄낄’”…캠핑장 마약 좀비, CCTV ‘충격’
      ┃목격자 “동공이 풀린 상태…머리에 피나도 웃어”
      등록 2022-08-27 오후 6:50:51  수정 2022-08-27 오후 11:25:09
      최근 대낮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린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환각 효과가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LSD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중략)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8/PS22082700324.gif >
      LSD는 수년 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한 스티커 형태의 마약으로,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된 마약류로 알려져 있다.(중략)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8/PS22082700325.gif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31766632431584&mediaCodeNo=257 >
      (머니투데이)=①『[영상]속옷차림 배회·난동…캠핑장 누빈 ‘마약 좀비 3인방’
      2022.08.31. 22:26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8/2022083121015960961_animated_2213520.gif >
      마약을 한 채 울산 한 캠핑장을 돌아다닌 3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캠핑장을 불안에 떨게 만든 마약 좀비 3인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3121015960961&type=1 >
      ②『[더영상] 캠핑장 누빈 ‘마약 좀비 3인방’…아마존 ‘마지막 원주민’ 사망
      2022.09.03.  05:30 (이하 생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216264121777&type=1 >
      (뉴스1)=『“나 마약 했다” 캠핑장 ‘좀비 3인방’, CCTV 속 기이한 행동 충격[영상]
      2022-09-06 15:36 송고 | 2022-09-06 17:29 최종수정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9/6/5565478/article.gif >
      울산 캠핑(야영)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 부린 30대 남성들이 체포된 가운데 당시 현장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캠핑장을 불안엔 떨게 만든 마약 좀비 3인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7955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 환각 상태로 난동을 부린 남성 3명을 경찰이 체포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남성이 환각 상태를 담은 캠핑장 CCTV 영상을 싣고 이를 중계하듯 상세히 기술했다. “맨발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캠핑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화단 옆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속옷만 입고 캠핑카 바로 옆에 있는 수풀을 배회하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러졌다” “거리에 앉아 자신의 뺨을 때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다가 드러눕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등으로 전했다.
      특히 이데일리는 이들의 모습을 희화하는 ‘셀프 뺨 때리기’ ‘외계인(?)과 교신하기’ 자막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머니투데이와 뉴스1도 “나홀로 수풀과 한판,” “이번엔 울타리와 한판!” “답답한지 뺨도 때려보고” 자막을 단 동영상을 실었다. 이는 마약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또한 이들 남성이 투약한 마약 종류를 “LSD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LSD는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 마약류로 알려졌다”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붙였다. 이는 독자와 청소년에게 불필요한 정보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그릇된 정보를 독자에게 전해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