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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2년 9월 15일자 A16면「초능력 기(氣) 치유로 세상 사람들 구하는 무극스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기(氣) 치료로 병을 낫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무극스님은 깊은 산속에서 10년 이상 영적 힘에 끌려 수행 아닌 수행으로 신의 힘을 얻어서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신통력을 얻었다』며『초능력 방법으로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암 재발하여 스님치료로 완쾌 △뇌성마비 환자로 걷지못하다가 정상을 찾아 학교에 다니거나 △신경과 의사이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받아도 이상한 곳을 찾지 못하던 중 스님을 만나 치유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자폐환자가 말을 하고 대화가 되는 것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에 나오는 각종 체험사례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