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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2년 7월 30일자「창원서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충돌...운전자 사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원서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충돌...운전자 사망
입력 2022.07.30. 16:08 입력 2022.07.30. 16:14
경남 창원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50분 경 창원시 성산구 두대동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진로 변경 과정에서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뒷바퀴에 깔리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95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오토바이와 시내버스의 충돌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창원시 두 대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버스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국제뉴스는 이 사건을 전하면서 자동차 바퀴 앞에 한 남자가 누워 있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운동화 한쪽이 벗겨진 채 쓰러진 상태를 연출한 것으로, 게티이미지의 자료 사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고 기사에 이런 자극적인 연출 사진을 사용한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