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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62 「민선 8기 경기도 기초단체 출범」별지섹션 외 2건 외 5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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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7월 1일자「민선 8기 경기도 기초단체 출범」, 8월 24일자「2030 부산세계박람회」, 8월 30일자「메디컬리포트」별지 섹션, 東亞日報 7월 7일자「The Insight」, 7월 28일자「edu+」별지 섹션, 매일경제 7월 14일자「Prestige」, 7월 15일자·7월 18일자·7월 20일자·7월 22일자·8월 16일자·8월 17일자·8월 29일자·8월 30일자「Mspecial」, 8월 24일자「HEALTH journal」별지 섹션, 한국경제 7월 15일자「2022년 상반기 한경 소비자대상」, 7월 26일「혁신하는 공기업」, 7월 29일자「新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광주」, 8월 17일자「가을 인테리어」별지 섹션, 중앙일보 7월 21일자「새판 짜는 부·울·경」, 8월 24일자「국민의 기업」, 8월 26일자「해오름동맹」별지 섹션, 한국일보 7월 26일자「새 지방시대 부울경」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등 6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기업과 상품, 기초 단체, 공기업, 박람회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