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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61 소상공인에 신용등급 무관 1천만원한도대출 지원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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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신문 2022년 8월 26일자 1면「소상공인에 신용등급 무관 1천만원한도대출 지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울산신문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울산신문 8월 26일자 1면
      <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210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8월 25일 게재 사진
    < https://www.ulsan.go.kr/u/mayo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143&mId=001002003000000000&dataId=14768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신문의 위 사진은 울산광역시가 제공한 보도자료 사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럼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저작권이 있는 울산시의 사진 뉴스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다는 것은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 제작 형태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