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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59 전주고 야구부, 37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 진출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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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새전북신문 2022년 8월 17일자 1면「전주고 야구부, 37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 진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새전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사진을 게재하였다.

      
       새전북신문 8월 17일자 1면
       < 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number=7542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 사진은 좌측 하단에『황금사자기 쟁탈 제39회 전국지구별 초청 고교야구대회 우승…주최: 동아일보사, 대한야구협회』라는 사진 설명이 첨부돼있다. 사진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별도 사진 설명이 있는 점으로 미뤄 1985년 당시 촬영된 자료 사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 신문은 해당 사진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전주고 야구부가 1985년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제39회 황금사자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사진 설명과 함께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같은 사진 설명은 자사 기자가 이를 작성했음을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진은 자료 사진을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라인을 다는 것은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 제작 형태다.
      1면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언론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