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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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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56 “살길 막막”… 보육원 출신 대학생 투신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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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2년 8월 23일자 12면「“살길 막막”… 보육원 출신 대학생 투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해 초 보육원에서 나온 새내기 대학생이 금전 고민과 독립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방학 중 홀로 지내던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분쯤 광산구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 바닥에서 A(1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25분쯤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렸다.
      A군은 이 대학에 합격한 올해 초 보육원을 나와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A군은  보육원에서 나오면서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경찰은 지원금 가운데 1년치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200만원 남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관계자는 “A군은 1년치 기숙사비를 선납했다”며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군은 올해 초 해당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면서 보육원을 퇴소했다. 보육원생은 대학에 입학할 경우 24살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A군은 퇴소를 선택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251920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경찰이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25분쯤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기술했고, 제목으로「“살길 막막”… 보육원 출신 대학생 투신」으로 다는 등 본문과 제목에서 자살 방법을 묘사하는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시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단어와 삶을 멈추게 한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의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