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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6월 14일자「뺑소니 후 숨어 피던 담배에 발각…“어디서 냄새가?”」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20일자「이런 가시나들은 죽이야 되는데? 걸으며 담배 핀 50대 20대 여성 폭행」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뺑소니 후 숨어 피던 담배에 발각…“어디서 냄새가?”
등록 2022-06-14 오후 8:37:41 수정 2022-06-14 오후 9:10:16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주택가 창고 안에 숨었던 40대가 몰래 피운 담배 냄새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다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UV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갔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신고했고, 인근 온양파출소 순경 등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고 현장에선 승용차가 일부 파손된 채 도로변에 정차해 있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주민 말을 듣고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단독주택에 도착했다가 창고형 가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70326632361720&mediaCodeNo=257 >
(파이낸셜뉴스)=『이런 가시나들은 죽이야 되는데? 걸으며 담배 핀 50대 20대 여성 폭행
입력 2022.06.20. 05:03 수정 2022.06.20 11:23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폭행모욕 혐의 기소 50대에 벌금 200만원 선고
│법원 “약식명령 벌금액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시
담배피는 흡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20대 여성이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다.
행인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고 말했다. 또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고 했다.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게 정상이에요?"라고 묻자 A씨는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했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오른손으로 B씨의 이마 부분을 손가락으로 쳤다. 또 B씨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중략)
담배피는 흡연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뉴스1』
< https://www.fnnews.com/news/2022061922003049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와 파이낸셜뉴스는 흡연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면서 흡연사진을 실었다. 두 신문은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의 사진을 각각 실었다. 흡연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시킬 수 있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