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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44 [영상]대낮 길 가는 여성에 ‘휙휙’…흉기 난동범 제압한 경찰 외 5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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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6월 2일자「[영상]대낮 길 가는 여성에 ‘휙휙’…흉기 난동범 제압한 경찰」기사의 동영상,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6월 3일자「[영상] 대낮 시민에 묻지마 흉기 난동…경찰, 삼단봉으로 제압했다」기사의 동영상, 부산일보(busan.com) 6월 3일자「[영상] 대낮 여성에 흉기 휘두른 주취자, 경찰 삼단봉에 쓰러졌다」기사의 동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3일자「대낮에 여성에 칼 휘두른 난동범...경찰, 삼단봉으로 제압했다[영상]」기사의 동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6월 3일자「(영상)지나가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난동범, 삼단봉으로 제압한 경찰」기사의 동영상, 국민일보(kmib.co.kr) 6월 3일자「대낮 길 한복판 흉기 난동…경찰 ‘삼단봉 제압’ [영상]」기사의 동영상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영상]대낮 길 가는 여성에 '휙휙'…흉기 난동범 제압한 경찰
      입력 2022.06.02 17:02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6/2022060216392711636_animated_1648370.gif >
      대낮에 술에 취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는 남성을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대다가 자신의 주위로 한 행인이 지나가자 행인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순간적으로 몸을 피한 여성은 빠르게 도망갔지만 A씨는 계속해서 골목길을 지키며 서성댔다. A씨는 자신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또다른 행인을 향해서도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6/2022060216392711636_animated_16483710.gif >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2명은 A씨를 향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손짓했다. 경찰이 삼단봉을 든 채 다가가자 A씨는 흥분한 듯 흉기를 강하게 휘둘렀다. 흉기를 피한 경찰은 삼단봉으로 A씨의 다리를 내려쳤고 A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은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A씨를 완전히 제압했다.
      경찰청은 이날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0216392711636 >
      (헤럴드경제)=『[영상] 대낮 시민에 묻지마 흉기 난동…경찰, 삼단봉으로 제압했다
      입력 2022.06.03. 07:58
      대낮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는 남성을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06/03/20220603000039_0.gif >
      지난 2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10일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대다가 자신의 주위로 한 여성이 지나가자 행인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06/03/20220603000040_0.gif >   순간적으로 몸을 피한 여성은 재빠르게 도망갔지만 A씨는 계속해서 골목길을 지키며 서성댔다. A씨는 또다른 행인을 향해서도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03000046 >
      (부산일보)=『[영상] 대낮 여성에 흉기 휘두른 주취자, 경찰 삼단봉에 쓰러졌다
      입력 2022.06.03. 오전 8:07

    < http://www.busan.com/nas/wcms/wcms_data/photos/2022/06/03/2022060308044363931_l.gif >
      술에 취해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난동범이 경찰에 의해 제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2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로 흉기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60308055721293 >
      (파이낸셜뉴스)=『대낮에 여성에 칼 휘두른 난동범...경찰, 삼단봉으로 제압했다[영상]
      입력 2022.06.03. 07:15  수정 2022.06.03. 07:15

    <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6/03/202206030656596771_l.gif >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남성을 경찰이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6030648186236 >
      (이데일리)=『(영상)지나가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난동범, 삼단봉으로 제압한 경찰
      입력 2022.06.03. 오전 12:02  수정 2022.06.03. 오전 7:24
      대낮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남성을 제압한 경찰의 활약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6/PS22060300064.gif >
      2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8966632358112&mediaCodeNo=257&OutLnkChk=Y >
      (국민일보)=『대낮 길 한복판 흉기 난동…경찰 ‘삼단봉 제압’ [영상]
      입력 : 2022-06-03 11:44
      술에 취해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남성을 제압한 경찰의 활약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603/2022060309275027759_1654216070_0017145272.gif >
      영상을 보면 환한 대낮에 평범한 길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그러다 자기 옆으로 한 여성이 지나가자 갑자기 이 여성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다. 이 여성이 순간적으로 몸을 피해 도망가자, 남성은 또 다른 행인을 향해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상황은 지난달 10일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603/2022060309282627760_1654216106_0017145272.gif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지만, 남성은 흥분한 듯한 모습으로 경찰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45272&code=611212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등 6개 매체는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칼을 휘두른 주취자 제압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싣고, 이를 보도했다. 영상은 흉기를 휘두르는 만취 남성을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은 남성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지나가던 여성과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은 그대로 보여줬다. 또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을 수차례 휘둘러 이 남성을 쓰러뜨리고 제압하는 생생한 장면도 담았다.
      비록 이 영상은 경찰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것이지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삼단봉으로 다리를 내리쳐 제압하는 장면은 일반 독자가 보기에도 자극적이다.  
      이 같은 편집 행위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