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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14 내 고민 들어주는 ‘신가전’ 이렇게 탄생했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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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6월 14일자 B5면「내 고민 들어주는 ‘신가전’ 이렇게 탄생했다/LG전자, 소비자 불편사항 공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내 고민 들어주는 ‘신가전’ 이렇게 탄생했다/LG전자, 소비자 불편사항 공략」제목의 특집 면(포토클립)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sponsored by LG전자’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