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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6월 10일자 17면「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복부 비만관리, 장 운동을 한번에」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17일자 A17면「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복부 비만관리, 장 운동을 한번에」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6월 22일자 4면「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복부 비만관리, 장 운동을 한번에」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29일자 A22면「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 복부 비만관리, 장 운동을 한번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복부 비만관리와 장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복부 관리기 ‘she 安an’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she 安an’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특허받은 공산품이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것일 뿐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뱃살제거, 장운동, 전립선 강화, 다이어트 기능/특허받은 ‘복부 지압관리기’』『남성의 비뇨기질환, 쾌변 등 경혈자극으로 해결』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광고는 또 광고의 책임소재를 알 수 있는 광고주의 정확한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지 않고 문의 전화번호와 입금계좌만 적어놓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