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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년 6월 16일자 A5면「2조 피해 나몰라라…野손잡은 화물연대, 안전운임 알박기 돌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본부의 집단운송 거부(총파업)가 끝나면서 전국 주요 항만은 15일부터 수출입 제품 운송을 재개하고 공장은 재가동과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 산업계가 이번 총파업으로 본 피해는 2조원에 달해 복구하는 데에만 한참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파업의 발단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곧 논의한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한시적 연장이 아닌 안전운임의 영속화를 주장해 파업 뒤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제도라 했다. 이 제도는 완성형이 아니라 화물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기업)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 시행하고 성과를 본 뒤 영속화 여부를 재논의하자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3년간 한시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운임을 강제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운임' 제도다.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적·과속 같은 위험 운전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다만 해외에는 유사 사례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제도의 장기적 운용 성과를 따져본 뒤 영속화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이달 2~14일까지 5차에 걸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서도 3년 연장안을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재계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와 운송 현장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총파업과 안전운임제 유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무역협회는 "국토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2497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파업이 남긴 파장, 과제 등을 정리한 것이다.
기사는『산업계가 이번 총파업으로 본 피해는 2조원에 달해 복구하는 데에만 한참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파업의 발단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곧 논의한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한시적 연장이 아닌 안전운임의 영속화를 주장해 파업 뒤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향후 안전운임제 논의 전망, 향후 쟁점, 파업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을 차례로 다뤘다.
문제는 큰 제목「2조 피해 나몰라라…野손잡은 화물연대, 안전운임 알박기 돌입」가운데 ‘안전운임 알박기’라는 표현이다.
‘알박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 예정지의 중요 지점 땅을 미리 조금 사놓았다가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다.
편집자는 기사 가운데『노동계와 야당은 한시적 연장이 아닌 안전운임의 영속화를 주장해 파업 뒤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는 부분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이가 현저하고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계가 정부·여당에 대응해 야당과 연계하거나, 안전운임의 영속화를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노동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속하는 것일 뿐 비난받거나 비도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알박기’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이나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