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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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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3 국밥 1만원 시대 한끼 해결도 부담 외

전라일보       발행인  유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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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全羅日報 2022년 6월 10일자 1면「국밥 1만원 시대 한끼 해결도 부담」기사의 제목, 6월 16일자 13면「익산시청 펜싱 ‘금빛 찌르기’ 짜릿/아시아선수권 단체전 우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6월 10일자)=『고삐 풀린 물가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상대적 저소득층을 상대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불똥이 튀면서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도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가 7% 가까이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5.4%)을 크게 웃돌았다.
      저렴한 가격에 부담없이 즐겨 먹던 국밥도 이젠 비싸서 못 먹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가성비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탄 순창 전통시장 순대국밥거리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원을 인상한 8천원을 받고 있다.
      서민음식으로 대표되는 국밥 가격이 도내지역 평균적으로 군지역은 1천원이 인상된 8천원대, 시 지역은 9천원대를 받고 있다.
      서민들 신세 한탄이 절규로 바뀌면서 결국 생활물가까지 들썩여 서민 경제의 주름살이 갈수록 우려만 깊어진다.
      전주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동료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국밥집을 찾았다.
      A씨는 "평소 먹던 서민 국밥 가격이 9천원으로 오른 가격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동안 싸고 푸짐하게 먹던 국밥까지 1만원에 육박한 현실이 그냥 서글펐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주와 도내 일부 유명 국밥집들이 모든 국밥 평균 가격을 최고 9천원까지 올렸다. 지난 2020년 평균 7천원 정도였던 것에 비교해 2년새 22% 넘게 오른셈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식용유도 채소도 값이 전 달보다 20%는 오른 탓에 식당이 너무 힘들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곧 1만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높은 물가 오름세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등 수요측 요인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을 비롯한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가격 변동 요인은 고스란히 국밥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981 >
      (6월 16일자)=『익산시청 소속 펜싱부 권영준 선수가 서울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며 익산의 위상을 높였다.
      익산시청은 권영준 선수가 지난 10일부터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서울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남자 에페 대표팀은 8강에서 키르기스스탄를 45대37로 격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준결승에서는 중국을 만나 29대25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일본을 꺾고 결승에 올라온 난적 우즈베키스탄을 만나 38대35으로 격침시키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결승전에서 권영준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빛났다.
      8바우트 23대 27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권영준 선수는 알렉산드로프를 상대로 1실점만 허용하고 무려 8득점을 성공해 31대 28, 대역전극을 쓰는 데 성공했다.
      체육진흥과 배창경 과장은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익산시 펜싱부가 국제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펜싱부 소속 권영준 선수는 올해 5월 하이덴하임 월드컵에 출전에 금메달 획득한 바 있으며 현재 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익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43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의 위 6월 10일자 기사는 최근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표적인 시민음식의 하나로 체감 생활 품목인 국밥 가격이 대폭 올랐다는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도입부에서『순창 전통시장 순대국밥 거리 지역의 국밥 가격이 올 1월 1일 기준 1천원 인상한 8천원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며, 전북 도내지역에서 평균적으로 군 지역은 8천원대, 시 지역은 9천원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기사 제목은 ‘국밥 1만원 시대’라고 못박아 제목만 읽어보면 마치 서민 국밥 가격이 1만원대에 들어선 것처럼 읽혀진다. 현재 8∼9천원대에 진입한 수준의 국밥 가격을 ‘1만원 시대’라고 한 것은 과장이자 단정적인 표현이다.
      물론 생활 물가의 급격한 인상 추세를 보도하기 위해 가격 오름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목에 다소 과장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표현은 오히려 시중의 물가 오름세 심리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6월 16일자 기사는 익산시청 소속 권영준 선수가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에페 종목 단체전에 국가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해 우승을 거뒀다는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특히, 권 선수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결승전에서 8득점에 성공해 판세를 역전시키며 승리를 견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익산시청 펜싱 ‘금빛 찌르기’ 짜릿」, 작은 제목으로「아시아선수권 단체전 우승/결승서 우즈벡 38-35로 격침/권영준, 8득점 성공 승리 견인」이라고 달아 제목만 읽어보면 익산시 펜싱팀이 아시아선수권 단체전에 출전해 우승을 거뒀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익산시 펜싱팀 소속 선수가 출전한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편집자가 기사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