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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38 “로또 미당첨자” 전원 1억씩 지급한다..충격!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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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5월 15일(이하 캡처시각)「“로또 미당첨자” 전원 1억씩 지급한다..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5월 15일「‘로또 미당첨자’ 전원, 1억씩 지급한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 서울신문의 위 적시 광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05. 15 08:39 >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1349347 >

    2)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05. 15 11:08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1500177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로또 미당첨자” 전원 1억씩 지급한다..충격!」「‘로또 미당첨자’ 전원, 1억씩 지급한다..충격!」이란 제목으로 마치 로또 미당첨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을 클릭하면 ‘뉴스 캐스트의 [화제]모텔 퇴실한 줄 알았던 청소부, 문 열어 보니..충격!’ 제목의 글이 이어진다. 글의 내용은 로또 당첨번호를 추천하는 회사를 소개하는 광고이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해 1등 번호를 도출하고 있다면서 빠른 신청을 권유한다.
      이 광고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대감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로또 미당첨자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상식에 벗어난 주장을 펴고 있다. 독자의 사행심과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이러한 광고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한경닷컴 < http://my.newscover.co.kr/t/?s=locity&cc=816885&ref=8060#8888 > 서울신문< http://my.newscover.co.kr/t/?s=lotown&cc=816882&ref=88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