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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35 20年 젊어지는 “新물질” 개발한 한국박사 화제! 외 4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5.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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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5월 9일(이하 캡처시각)「20年 젊어지는 “新물질” 개발한 한국박사 화제!」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5월 11일「국내 연구진! 노화를 20년 늦추는 “新물질” 개발성공!」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14일「노화를 20년 늦추는 “新물질” 개발한 국내연구진 화제!」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5월 15일「20年 젊어지는 “新물질” 개발한 한국박사 화제!」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5월 15일「20年 젊어지는 “新물질” 개발한 한국박사 화제!」,「노화를 20년 늦추는 “新물질” 개발한 국내연구진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광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2. 05. 09 14:10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08000223 >
    2)뉴시스

    < 캡처시각 22. 05. 11 01:39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0_0001865854&cID=10201&pID=10200 >
    3)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2. 05. 14 09:10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1317134054162 >
    4)뉴스1

    < 캡처시각 22. 05. 15 09:29 > < https://www.news1.kr/articles/?4680032 >
    5)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05. 15 11:15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3500011&wlog_tag3=naver_relation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20年 젊어지는 “新물질” 개발한…」,「…노화를 20년 늦추는 “新물질” 개발성공!」이란 제목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의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줄기세포배양액”으로 20년 젊어진다」제목의 주름 개선과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줄기세포 앰플에 대한 홍보글이 실려 있다.
      그러나 광고는 ‘20년 젊어지는’ 어떤 연구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뉴시스의 경우도 광고 제목을 따라 들어가면「회춘 종합선물세트 “마시는 사슴태반” 출시!」제목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년 젊어지는’ 어떤 연구자료도 인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자료 없이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 방식은 언론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헤럴드경제 < http://stn-cell.com/newsm/index_on.html?pid=02 > 뉴시스 < http://dpl365.co.kr/newsm/index_bn.html?pid=05&adpx_be_cd=20_20045_4568_118515 >
    아시아경제,서울신문< http://stn-cell.com/newsm/index_on.html?pid=02 >
    뉴스1,서울신문< http://dpl365.co.kr/newsm/index_on.html?pid=0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