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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34 “롤렉스” 레플리카 온라인 땡처... 외 1건 외 5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4.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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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5월 17일(이하 캡처시각)「“롤렉스” 레플리카 온라인 땡처...」,「“명품 휴블럿” 레플리카 90% 눈물의...」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5월 17일「“명품 휴블럿” 레플리카 90% 눈물의 노마...」,「연예인 “명품 롤렉0” 80% 할인 완판... 알...」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5월 17일「연예인 협찬 “루이비0” 온라인 90% 특가할인!」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7일「시계 전문 쇼핑몰 할인 이벤트 구경하기」,「레플추천 시계쇼핑몰 할인 이벤트」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5월 17일「충격! 홍콩 명품 “롤렉0” 80% 초특가 폭탄 세일 판매」,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7일「레플추천 시계쇼핑몰 할인 이벤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2. 05. 17 12:10 >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17/PJCCB2LHRFDUZFQDEJ6GSS56RM/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2. 05. 17 12:26 >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7/113435287/2?ref=main >
    3)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05. 17 12:57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7500059 >
    4)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05. 17 12:44 >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51699396 >
    5)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2. 05. 17 13:03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517000138 >
    6)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2. 05. 17 13:08 > < https://www.fnnews.com/news/202205170943584058 >   조선닷컴 등 6개 언론사 홈페이지엔 초고가 제품(일부 제목엔 ‘레플리카’란 용어도 사용한다)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 등이 게재돼 있다.
      광고 제목을 보면 “롤렉스”, “휴블럿”, “루이비0”, “롤렉0”, “명품” 등으로 가격이 최소 수백만원 이상인 시계나 패션 브랜드 등이 명시돼 있고, 이를 “80%”, “90%” 할인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조선닷컴 광고를 클릭해보면 ‘무브타임’이란 쇼핑몰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롤렉스 등 초고가 제품이 수십 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업체가 직접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 제품은 홍콩 시계제작자가 만든 것으로, 롤렉스 등 명시된 브랜드와는 상관이 없는 모조품이다. 홈페이지엔 제품이 ‘레플리카’라고 표기해 롤렉스 등과 연관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레플리카는 원 브랜드가 만들거나 원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가 정식으로 (복원 등을 목적으로) 만든 제품으로, 해당 광고 제품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동아닷컴 광고를 클릭하면 역시 홍콩 시계제작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서브와치’란 쇼핑몰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수십 만원 대로 초고가 시계 모조품을 판매 중이다.
      한경닷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광고는 클릭하면 동아닷컴과 동일한 서브와치 쇼핑몰의 시계 광고로 연결된다.
      서울신문 광고는 루이비통 등 패션 브랜드를 판매하는 내용이지만, 클릭해보면 결국 위 조선닷컴의 광고 쇼핑몰인 무브타임으로 연결된다. 위 모조품 시계와 마찬가지로, 루이비통이 아닌 업체가 생산한 옷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광고에 소개되는 시계와 옷은 롤렉스나 루이비통 등의 브랜드인 것처럼 묘사되고 큰 폭의 할인을 거쳐 판매되는 것처럼 강조됐지만, 실제로는 홍콩 등에서 만든 모조품(정교하다고 업체는 주장한다)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롤렉스나 루이비통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현혹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라는 위법의 소지도 있어 보여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http://www.movemall.net/shop/list.php?ca_id=3010 >

    < ※참고2 >


    < ※참고3 > < http://jwatch.site/mall/index.php >

    < ※참고4 >


    < ※참고5 > < http://www.movemall.net/shop/list.php?ca_id=201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