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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11 “팔렛트가 뭐라고”…절도 수사 중 자살에 유족 ‘경찰 강압수사’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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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4월 23일자「“팔렛트가 뭐라고”…절도 수사 중 자살에 유족 ‘경찰 강압수사’」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팔렛트가 뭐라고”…절도 수사 중 자살에 유족 ‘경찰 강압수사’
      입력 :2022-04-23 11:00ㅣ 수정 : 2022-04-23 11:00
      퇴직 공무원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 농작물 운반용 팔렛트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하루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가 대전 동구 가오동 야산에서 자살했다. A씨는 팔렛트 1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다.
      사건은 지난 15일 금산농협 모 지점 영농자재창고 공터에 있던 팔렛트 절도 신고로 시작됐다. 농협은 “이날 1개를 비롯해 지금까지 팔렛트 6개가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농협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이날 오전 5시 25분쯤 1t 트럭에 팔렛트 1개를 싣고 가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농협에서 2㎞쯤 떨어진 자신의 밭에 경찰과 함께 가 현장조사도 받았다. A씨의 밭에는 가로, 세로 각각 1.2m 크기의 플라스틱 팔렛트 35개가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창고 공터에서 가져온 1개 외에는 고물상을 하는 처조카가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확인한 1개 외에 나머지 34개 팔렛트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A씨가 자살하자 유족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였다”면서 “팔렛트 값이 얼마나 된다고,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겠느냐. 강압수사 압박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이 경찰에 밝힌 배추 등 운반용 팔렛트의 중고가는 개당 10만원이다.
      이에 대해 금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스스로 건넸고, 조사 과정에서 ‘심적 부담이 크다’고 말해 담당 형사들이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켰다.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절도 혐의로 수사 받는 게 불명예스러워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A씨는 2년여 전 모 지자체에서 정년 퇴직한 뒤 대전 자택에서 금산을 오가며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250015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고향에서 농사짓던 60대 남성이 절도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억울해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전하면서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목에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야산 나무에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라고 기술해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방법을 상세히 기술했다. 자살의 도구나 장소, 방법을 적시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