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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5월 6일자 12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허리 수술을 받았어도 도수치료”」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5월 9일자 18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허리 수술을 받았어도 도수치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척추근육강화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이 ‘퇴행성관절염, 목디스크, 일자목’ 등을 해결한다고 선전하면서 심지어 치매 알츠하이머까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척추 근육강화기로 치매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거짓 또는 과대 광고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