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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22년 5월 18일자 10면「약이 아닙니다∼/그런데 혈당이 떨어집니다. 자연 농산물입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모악산 당조고추로 만든 진액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서 당조고추는『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농산물』이라며 체험담을 싣고 있다. 이에 따르면『서울의 조모씨(63세)는 5년전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 비만 등으로 병원의 약을 다량 복용해야만 했고, 약의 부작용으로 항상 몸이 무겁고 어둡게 살아왔다』면서『모악산 당조고추가 있다는 기사를 접해 주문을 하여 먹게 되었고, 3개월 지난 후의 종합 병원 검진결과, 당뇨와 고지혈, 혈압도 정상수치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당뇨병 또는 합병증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했다.
이러한 내용은 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