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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4월 11일자「몸에 대소변 본 소형견 죽인 견주…벌금 300만원 선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몸에 대소변 본 소형견 죽인 견주…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22.04.11. 오후 5:02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의 신체에 대소변을 본 소형 반려견을 밀쳐 죽인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말인 지난해 3월 6일 오후 1시2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반려견 미니 요크셔테리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려견은 주말 오후 낮잠을 자고 있던 A씨에게 대소변을 봤다. 화가 난 A씨는 반려견을 밀었고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1163540982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반려견을 죽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개가 폭행 당해 숨진 상황을 연출한 그래픽을 관련사진으로 게재했다.
그래픽은 사람의 손에 쥐어진 야구방망이와 피를 흘린 채 눈 감고 죽어 있는 개의 모습을 담았다. 마치 개가 야구방망이에 맞아 죽은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기사내용은 “A씨는 반려견을 밀었고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로 기술돼 있다. 그래픽 내용은 이 사건의 혐의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가 상당한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픽은 이렇듯 기사 내용을 왜곡하고, 끔찍한 상황을 보여줘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