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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2년 4월 10일자「방송 탄 10대 엄마, 신생아 딸 옆 칼 들고 “남편 죽이겠다”」기사의 제목, 4월 11일자「딸 옆 칼 들고 “남편 죽인다”…고딩엄빠 제작진 “둘다 우울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4월 11일자「“아이 옆에서 칼 들어”…‘고딩엄빠’ 출연한 엄마, 가정폭력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①『[단독]방송 탄 10대 엄마, 신생아 딸 옆 칼 들고 "남편 죽이겠다"
입력 2022.04.10. 14:52 업데이트 2022.04.11. 11:08
나이 어린 부모의 일상을 소개한 TV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10대 엄마가 흉기를 들고 남편을 협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0대 엄마 폭행 112신고…경찰, 수사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0대 엄마 A양을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는 남편 B군이 지난 4일 오전 2시쯤 “아내가 흉기로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A양은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군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생후 한 달이 막 지난 딸이 자고 있었다고 한다.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 따라 A양과 딸을 분리 조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A양에게는 B군 측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휴대전화·e메일)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B군은 전했다. B군은 “당시 아내가 물을 뿌리면서 아이가 살짝 젖기도 했다”며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했다”며 “A양과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에 대한 폭행 등 학대 관련 진술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 아빠 “아이 끝까지 지킬 것”
A양 등이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10대 부모의 일상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타고 사건이 알려지며 맘 카페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다 보니 많이 힘들었을 거 같다” “10대 부모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등과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B군은 딸을 데리고 A양과 살던 집을 나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한다. B군 SNS에는 “아이를 지켜달라” “응원한다” 등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B군은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딸은 부모님 호적에 올라있는 상태”라며 “아이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210 >
②『딸 옆 칼들고 “남편 죽인다”…고딩엄빠 제작진 “둘다 우울증”
입력 2022.04.11. 14:29 업데이트 2022.04.11 20:44
MBN 예능 프로그램 '고딩엄빠' 출연자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딩엄빠' 출연자 A씨는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아내 B씨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물을 뿌리고 흉기를 들고 협박해 최근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가 공개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문에 따르면 B씨는 오는 6월 4일까지 A씨의 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핸드폰·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고딩엄빠' 제작진은 11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두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479 >
(조선닷컴)=『“아이 옆에서 칼 들어”…‘고딩엄빠’ 출연한 엄마, 가정폭력 논란
입력 2022.04.11 15:05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10대 엄마, 아빠의 일상을 보여주는 방송의 한 출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0대 엄마 A양을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지난 4일 오전 2시쯤 흉기를 들고 남편 B군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이 10일 소셜미디어에 A양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한 법원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네티즌의 요청에 B군은 “밤에 아이를 재우는데 A양의 휴대전화 소리가 너무 커서 문을 닫았더니 갑자기 물병을 가져와서 제 머리에 물을 뿌렸다”며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인다’고 했다”고 말했다.
B군은 “아내가 흉기로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양과 딸을 분리 조치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11/RAJO6FRLPZEORKWRTPTNMHW3X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와 조선닷컴의 위 기사들은 TV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10대 엄마가 흉기를 들고 남편을 협박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여고생 아내가 한 달 된 딸이 자고 있는 방에서 남고생 아빠를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했다. 이 남고생은 SNS에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인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글로 올렸다. 이에 경찰수사가 진행됐으며, 법원의 판결로 이 고교생 부부는 분리조치 됐다.
이 사건을 다룬 거의 모든 매체들은 기사에서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제목에선 이를 순화시켜 ‘흉기’로 표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딸 옆 칼 들고”라고 제목을 달았다. 중앙일보는 더 나아가 “남편 죽인다”는 자극적인 내용도 제목에 넣었다. 10대 부부를 다룬 기사에서 이러한 제목 달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10대 부부는 MBN 예능 프로그램 ‘고딩엄빠’에 출연했을 정도로 주위에 알려진 인물들이고, 최근 의사로부터 산후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보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보도태도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