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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2년 4월 8일자「“일방통행 방향으로 차 빼라”에 망치로 가슴 ‘툭’ [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4월 8일자「“일방통행 알려줬는데…” 망치 꺼낸 상대 운전자 ‘섬뜩’[영상]」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4월 8일(16:37 송고)「“일방통행이니 차 빼” 지적에…역주행 차주, 망치 들고 위협 [영상]」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4월 11일자「일방통행 알려줬더니…역주행 차주, 망치 들고 가슴 ‘툭툭’」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스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일방통행 방향으로 차 빼라”에 망치로 가슴 ‘툭’ [영상]
입력 : 2022-04-08 09:52/수정 : 2022-04-09 07:23
일방통행인 골목길에서 앞쪽 트럭과 시비가 붙은 뒤차 운전자가 망치를 손에 든 채 삿대질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해당 운전자가 앞차 운전자의 가슴을 망치로 툭 친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영상을 공개한 누리꾼은 “짐을 내리던 중 차가 와서 빼줬는데, 가지 않길래 일방통행 방향대로 가라고 손짓하자 망치를 들고 내렸다”고 사연을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일방통행이니 반대로 나가라고 했다고 망치 든 상대차’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 사연을 올린 누리꾼 A씨는 “부모님께서 장을 보고 집 앞에서 짐을 내리는 도중 뒤에 차가 와서 앞으로 차를 뺐다. 왼쪽으로 가는 일방통행 길이라 오른쪽으로 빼줬는데, 뒤차가 가지 않길래 좁아서 못 가나 싶어 앞으로 더 빼줬다”고 시비가 붙었던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그래도 안 가길래 내려서 일방통행 길이니 위쪽으로 가라고 손짓해줬다”며 “그랬더니 (뒤차 운전자가) 망치를 들고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차량 후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글과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A씨 아버지가 트럭을 일방통행인 골목길 근처에 비스듬히 세워 둔 장면이 나온다. 뒤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망치를 챙긴 뒤 오른손에 든 채 A씨 아버지와 도로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영상에는 B씨가 망치를 A씨 아버지 머리 근처로 치켜들면서 삿대질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 주장대로 B씨가 망치로 가슴을 민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있었다. 다만 블랙박스 후면 카메라가 A씨 아버지의 뒤를 비추고 있어 망치가 실제로 몸에 닿은 것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A씨는 글에서 “(B씨가 망치로) 아버지 가슴 쪽을 톡 쳤는데, 그 당시 너무 놀라서 쳤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니 그제야 차에 망치를 가져다 놓고 경찰에는 앞에 차를 대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53651&code=61121111&cp=nv >
(머니투데이)=『"일방통행 알려줬는데…" 망치 꺼낸 상대 운전자 ‘섬뜩’[영상]
기사입력 2022.04.08. 오후 12:16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4/2022040810324699280_animated_1148340.gif >
한 아파트 내 일방통행 길에서 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에게 차를 빼 나가는 방향을 손짓으로 가리켰다가 망치로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810324699280 >
(뉴스1)=『"일방통행이니 차 빼" 지적에…역주행 차주, 망치 들고 위협 [영상]
2022-04-08 16:37 송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일방통행 길에서 앞쪽 트럭과 시비가 붙은 뒤차 운전자가 망치를 들고나와 트럭 운전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일방통행이니 반대로 나가라고 했다고 망치 든 상대차"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642399 >
(조선닷컴)=『일방통행 알려줬더니…역주행 차주, 망치 들고 가슴 ‘툭툭’
입력 2022.04.11. 00:05
한 트럭 운전자가 아파트 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뒤차에게 차 빼는 방향을 알려줬다가 망치로 위협을 받은 영상이 공개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석에 웬 망치가 있어? 저 운전자,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중략)
/ ‘한문철TV’ 유튜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골목길이 일방통행이라 A씨의 아버지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빼준다. 그러나 뒤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경적을 울린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좀 더 차를 빼준다. 그래도 차량은 일방통행 진행방향으로 가지 않는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11/IGQFCIOLMNHZNLALVAQNIGCXN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등 4개 언론사는 골목길에서 한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에게 망치로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다며 영상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이들 매체가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둔기(망치)를 들고 피해 남성의 머리 근처로 삿대질하듯 위협하거나 망치로 가슴을 밀치듯 건드리는 등 폭행 또는 폭행 직전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둔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자극적인 장면을 그대로 담은 영상 게재는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