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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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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경찰,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강제 수사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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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일보 2022년 4월 15일자 1면「경찰,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강제 수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이 4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등 관련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오전 10시 20분부터 경기도청 총무과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지사 자택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인 전직 도청 사무관 배모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모(사무관)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씨에게 김혜경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김씨 측이 이 후보 장남의 퇴원 병원비 결제, 바꿔치기 결제 등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도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직원 진술을 받는 등 감사를 벌여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달 14일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김 씨와 이 전 지사, 배모씨 등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862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4_000181932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4월 4일 오전 10시 56분 전송한「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이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종합)」이란 제목의 기사를출처 표시 없이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아 1면 머리기사로 올린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