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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년 4월 12일(15:55 송고)「서울남부지검서 초임 검사 투신...검찰 진상조사 착수(종합)」기사의 제목, 뉴스1 4월 12일(15:58 송고)「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청사서 투신 사망...“유서 아직 발견 못해”(종합)」기사의 제목, 뉴시스 4월 12일(16:48 송고)「초임 검사, 서울남부지검서 투신 사망...檢, 진상조사(종합)」기사의 제목, 경향신문 4월 13일자 8면「초임검사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4월 13일자 A12면「현직 초임검사가 근무지 청사서 투신… 검찰 “초유의 일”」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4월 13일자 A31면「서울남부지검 청사서/초임검사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4월 13일자 8면「30代검사 死因조사 놓고 … 檢·警 신경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4월 13일자 27면「서울남부지검서 또… 30대 초임 검사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4월 13일자 10면「서울남부지검서 6년 만에 초임검사 또 극단 선택… 검찰, 진상조사 착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등 뉴스통신사 3곳과 경향신문을 비롯한 6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30대 검사가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망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이모(30) 검사가 동측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검찰 관계자가 발견해 소방 등에 신고했다.
이 검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아 형사부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으며,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이 검사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유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초임검사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검찰은 소속 부서의 부서원들을 상대로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평소 이 검사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1차 진상조사는 서울남부지검이 맡지만, 구체적인 경위 파악 내용에 따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할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6년 5월 발생한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사건을 떠올리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감찰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2086251004?input=1179m >
(뉴스1)=『서울남부지검에서 현직 검사가 투신해 사망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현직 검사 A씨(30)가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로 이날 건물 동측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발령받아 근무해왔으며 명예·지식재산·부동산범죄를 전담해왔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앞서 2016년 5월에도 형사부에서 일하던 김홍영 검사(당시 33)가 상사의 지속적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 당시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족과 김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A 검사의 사망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645932 >
(뉴시스)=『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초임검사 1명이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남부지검 동측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범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소속 부서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30540&cID=10201&pID=10200 >
(경향신문)=『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검사 1명이 투신해 숨졌다. 남부지검은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과 검찰·소방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A씨는 이날 오전 11시23분쯤 청사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소방이 즉각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다.(후략)』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4122204035 >
(東亞日報)=『현직 초임 검사가 근무지인 검찰청사에서 투신해 숨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20분경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이 지검 검사 A 씨(30)가 투신해 동측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검찰 관계자가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검사로 임관해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 발령을 받았으며 형사1부 소속으로 사기 명예훼손 부동산범죄 등을 담당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투신한 건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3/112848912/1 >
(매일경제)=『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지난해 8월 신규 임용된 초임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서울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검사 이 모씨(30)가 투신했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직원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신고했다”면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신규 임용됐으며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발령받았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28460/ >
(문화일보)=『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 검사가 12일 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단순 변사 처리를 넘어 남부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은 변사처리까지만 하고 진상조사는 검찰이 담당하겠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민감한 시기에 검사 투신 경위 수사를 두고 검·경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1301030821338001 >
(이데일리)=『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초임검사가 고층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남부지검에선 2016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검찰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인 A(30) 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청사 고층에서 떨어졌다. 남부지검 동측 주차장을 지나가던 검찰 관계자는 쓰러져 있던 A검사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였던 A검사는 결국 사망했다. A검사는 지난해 검사로 임용된 초임 검사로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발령받아 주로 명예·지식재산·부동산범죄를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04806632295464&mediaCodeNo=257&OutLnkChk=Y >
(한국일보)=『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 검사가 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해당 검찰청에선 2016년에도 김홍영 검사가 상사의 상습적 폭행과 폭언으로 임용 2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검찰은 숨진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검사 이모(30)씨가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건물 동측 주차장에 떨어진 이씨는 청사 방호팀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를 포함해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로 임용된 이씨는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부임해 형사1부에서 근무해왔다. 이 부서는 사기, 명예훼손, 부동산 범죄 등을 담당한다. 이 검찰청 형사부에선 2016년 당시 임용 2년 차 검사였던 김홍영(당시 33세)씨가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초임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에도 착수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217050004074?did=D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뉴스통신사 3곳과 경향신문 등 6개 신문의 기사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 검사가 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을 다뤘다.
기사들은 큰 제목 또는 작은 제목에 ‘투신’ 또는 ‘투신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 자살방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경향신문, 東亞日報, 매일경제, 이데일리는 큰 제목에 ‘투신’이란 표현을 넣었다. 문화일보는 작은 제목으로「남부지검 검사, 청사에서 투신」을, 한국일보는 작은 제목으로「청사 10층서 투신… 유서 발견 안돼」를 달았다.
투신(投身)의 사전적 풀이는 ‘목숨을 끊기 위하여 몸을 던짐’이다. 제목에 ‘투신’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살 방법을 묘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시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칫 자살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