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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90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밤을 불태우는 청춘들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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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22년 4월 25일자 1면「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밤을 불태우는 청춘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일보 4월 25일자 1면 사진

      
    『<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밤을 불태우는 청춘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후 첫 주말인 24일 새벽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클럽에서 시민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20424006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주말의 사회 분위기를 스케치성 사진으로 담아냈다. 대구일보는 대구 시내의 한 클럽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추는 시민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얼굴 부분을 흐리게 불투명 처리해 보도했다. 특정 인물이 클럽에서 춤추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진 가운데의 한 인물(흰색 버킷 장식물을 쓴 남자 아래의 검은 마스크 착용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리가 없어, 비록 마스크를 쓴 상태라 하더라도 그 여성을 아는 주변 인물이 쉽게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노출됐다. 사진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불투명 처리했지만, 얼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처리가 불충분해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