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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89 국민의 힘에 던져진 ‘시한폭탄 강용석’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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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2년 4월 7일자 5면「국민의 힘에 던져진 ‘시한폭탄 강용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의힘에 ‘강용석 폭탄’이 떨어졌다.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주도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사진)가 6일 국민의힘에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공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서울시당은 강 변호사 복당을 승인했고, 최고위원회 의결만 남았다. 받기도, 내치기도 쉽지 않다.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복당을 신청했고, 이튿날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이르면 7일 최고위가 그의 복당을 의결하면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는 지난 4일 경기 수원 세류역 기자회견에서 “사심 없는 경기지사가 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강 변호사의 복당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던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제명 처분을 받은 데다 ‘가세연’ 방송에서 거친 발언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그의 복당이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강 변호사 복당이 불발될 경우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최고위원은 “중도 확장이나 수도권 선거를 생각하면 복당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경기지사 선거는 워낙 (여야 간) 박빙 가능성이 높아 1%만 빠져나가도 타격이 크다. 복당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강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와 오랜 악연으로 얽혀 있는 점도 부담이다. 최고위가 강 변호사 복당을 불허하면, 이 대표의 사심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 취임 후부터 최근까지 강한 언사로 비판해왔다. 전날 ‘가세연’ 방송에서도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주장했다.(후략)』
    <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406211102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공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드에『국민의힘에 ‘강용석 폭탄’이 떨어졌다』고 썼고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국민의 힘에 던져진 ‘시한폭탄 강용석’」으로 달았다.
      기사는『강 변호사의 복당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던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제명 처분을 받은 데다 ‘가세연’ 방송에서 거친 발언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그의 복당이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강 변호사 복당이 불발될 경우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썼다.
      기사는 그의 공천 신청으로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 상황을 전하기위해 강 변호사를 ‘폭탄’으로, 제목은 ‘시한폭탄’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특정인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