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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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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80 文대통령의 훼방, 도를 넘다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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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4월 30일자 1면「文대통령의 훼방, 도를 넘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퇴임을 열흘 앞두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손석희씨와 대담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 “별로 마땅하지 않다. 정말 위험하다”고 했었다. 퇴임 직전의 대통령이 후임자를 직접적,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인수위는 문 대통령의 비판에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켜달라”고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안보 공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다, 윤 당선인과 직접 만난 뒤 뒤늦게 예산을 처리해줬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는 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은 본인이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노력을 돕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로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 비판을 두고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용” “퇴임 이후 활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나면 그냥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35만명이 동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선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사면 여부에 즉답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자』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30/F5OI2VKMFFD4VMG66TZJACJPG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퇴임을 열흘 앞두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손석희씨와 대담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 “별로 마땅하지 않다. 정말 위험하다”고 했었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퇴임 직전의 대통령이 후임자를 직접적,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라며 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인수위의 대응 등을 전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文대통령의 훼방, 도를 넘다」로 달았다.
      하지만 ‘훼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헐뜯어 비방하거나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기사 중 문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훼방’을 놓았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문대통령의 발언은 새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집무실 이전 작업은 이미 마무리에 접어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사 중 문대통령의 발언을 ‘훼방’으로 해석한 부분도 없으며, ‘도를 넘다’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자의적인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이유로 많은 비용, 국방부 청사의 적절성, 국방부·합참 등의 연쇄 이전 방식,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식의 절차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지적은 앞서 朝鮮日報를 포함해 많은 언론이 지적한 문제점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朝鮮日報는 4월 21일자 사설에서『그러나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을 정부 출범까지 두 달도 안 남은 기간에 군사작전 하듯 이전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엄청난 결정을 대선에서 당선된 지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 (중략) 일반 가정집이 이사하는 데도 두 달 안에 계획을 세워 실행하면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중략) 대부분 국가가 한 장소에 두는 국방부와 합참을 떼어 놓아도 좋은지에 대한 안보적 검토도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차기 정권이 인수위 단계에서 결정해서 집행해도 되느냐는 절차적 문제도 있다』라고 썼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위와 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