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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21 이랬던 그녀가...

일간스포츠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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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22년 3월 13일(캡처시각)「이랬던 그녀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3. 13. 15:42 > < http://comic.isplus.joins.com/cartoon.joongang/index.html?cloc=isplus|home|isplus_comic >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의 ‘만화’ 코너엔 위와 같은 광고가 게재돼 있다. 클릭하면 웹소설 공유사이트 ‘노벨피아’라는 곳으로 연결된다.
      연결된 광고 내용은 ‘니 여친 떨더라’라는 연재 웹소설이다. 이 소설 소개 글을 보면 “그러게 여친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소설 아카데미 순애일지의 백태양은 남의 여친(처녀)을 따먹는다”라고 적시해 “남의 처녀를 따먹는다”는 식의 저속한 표현을 담았다(※참고1).
      이 소설의 제목을 클릭해보면 각 회차 목록이 뜨는데, ‘19’ 표시와 함께 게시물이 성인 인증이나 회원가입 없이 열리지 않도록 돼 있지만, 게시된 제목 자체가 “선배, 그거 제 좆인데요?”, “후배위하는 선배, 유수진” 등 성인물에 적합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담고 있다(※참고2).  
      신문 광고는 저속한 표현이나 선정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당 광고는 무료만화 코너 여러 곳에 배치돼 있어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s://novelpia.com/comic/all/view_1045203/?p_id=crt3 >
    ※참고2
    < https://novelpia.com/novel/6348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