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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71 (영상)“경찰 빽있다” 휴대전화로 노인 폭행한 20대女 외 2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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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3월 17일자「(영상)“경찰 빽있다” 휴대전화로 노인 폭행한 20대女」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3월 18일자「9호선서 딸뻘에 휴대전화로 가격 당한 60대…당시 보니 피가 ‘줄줄’ [영상]」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3월 19일자「폰으로 머리 때린 딸뻘 승객, 난동 더 있었다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세계일보,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영상)“경찰 빽있다” 휴대전화로 노인 폭행한 20대女
      등록 2022-03-17 오후 3:43:01 수정 2022-03-17 오후 3:43:01
      서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중 60대 남성 B씨와 주취상태에서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등에 공개된 영상에서 20대 여성 A씨는 가방을 붙잡은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놔라. XX야. 나 경찰 빽 있으니 놔라.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B씨가 A씨를 손으로 밀치며 막자 A씨는 “쌍방이다. XX야”라고 소리쳤다. 폭행 피해에 B씨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27526632264304&mediaCodeNo=257&OutLnkChk=Y >
      (세계일보)=『9호선서 딸뻘에 휴대전화로 가격 당한 60대…당시 보니 피가 ‘줄줄’ [영상]
      입력 : 2022-03-18 10:04:02 수정 : 2022-03-18 10:04:40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지하철 9호선 특수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전날 오후 9시46분경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 모서리로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남성도 여성을 향해 달려들었고 여성은 “네가 쳤어. 쌍방이야”라고 말했다. 결국 계속된 공격에 남성의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으나, 남성은 한 손으로 피를 닦으면서 여성의 가방을 놔주지 않고 있었다.
      당시 실랑이가 붙었던 이유는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지하철 내부에 침을 뱉자 남성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며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B씨가 A씨의 가방을 놔주지 않자 A씨는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손 놔”라고 소리치는 등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람을 저렇게 때리나”, “아무리 술 취했어도 곱게 취하지 저런 추태를”, “아버지뻘인데 저렇게 폭행하고 싶을까” 등 A씨의 행동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18504378?OutUrl=naver >
      (국민일보)=『폰으로 머리 때린 딸뻘 승객, 난동 더 있었다 [영상]
      입력 : 2022-03-19 00:04
      서울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60대 남성 승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던 20대 여성의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당시 현장 영상이 추가로 올라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영상에는 주변 승객들의 제지에도 폭행을 이어가는 가해 여성 A씨가 이를 보다 못한 주변 남성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더러우니깐 놔라. XX야”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다. B씨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곧바로 몇몇 남성이 다가와 A씨를 제지한다.
      승객들의 만류에 지하철에서 내린 A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듯 욕설을 하며 자신을 말리던 남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자신을 붙들고 있던 두 명의 남성에게 팔이 꺾이자 A씨는 “팔 나갔다고”라고 소리도 질렀다. 결국 남성들이 주변에 “역무원을 불러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영상은 끝이 난다.

    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이 사건은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이 폭행의 발단이 됐다. 격분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5일 오후 9시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B씨와 시비 끝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83069&code=6112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세계일보, 국민일보는 서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들의 폭행 사건 영상 등을 기사화했다. 이 영상은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주로 폭행하는 장면이다. 언론사들은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자 해당 영상과 수사기관의 설명 등을 담아 기사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는 여성이 남성을 휴대폰으로 내려치는 등 폭력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데일리는 게재 다음날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으나 이미 상당 시간 노출된 후였다. 세계일보와 국민일보도 영상에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폭행 장면이 거의 그대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폭행 영상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