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58 고성군, 코로나 위기에도 관광객 1156만명< 지난해 >·…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3월 21일자 B5면「고성군, 코로나 위기에도 관광객 1156만명< 지난해 >·… 2025년엔 국내 최장 해상보도빌, 체류형 관광 이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고성군, 코로나 위기에도 관광객 1156만명< 지난해 >·… 2025년엔 국내 최장 해상보도빌, 체류형 관광 이끈다」제목의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면 제목에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