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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2년 3월 8일자 8면「송영길, 70대 진보성향 유투버에 ‘망치피습’」기사와 제목, 내일신문 3월 16일자 20면「‘송영길 망치 습격’ 유튜버 “분단은 비극”…구속 송치」기사와 제목, 연합뉴스 3월 16일(08시09분 송고)「‘송영길 망치 습격’ 유튜버 “분단은 비극”…구속송치」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국경제, 내일신문, 연합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경제)=『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신촌 유세 중 70대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피습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의자는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반대한다고 밝혀온 유튜버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진상 파악도 하기 전에 “백색테러(우익테러)”라고 비난해 논란이 됐다.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5분쯤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 도착해 대기하던 중 유튜버 표모씨(70)가 든 망치에 머리를 가격당했다. 송 대표 근처에서 셀카봉을 들고 있던 표씨는 갑작스레 송대표 뒤쪽으로 달려가 검은 비닐봉지로 싼 망치로 머리를 세 번가량 내리쳤다. 송 대표는 곧바로 인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송 대표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은 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는 망치로 뒷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와 긴급하게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CT(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두개골 바깥층은 부분 함몰됐으나 뇌의 내부나 조직 파괴, 뇌출혈 등은 없는 뇌진탕 소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표씨는 현장에서 바로 제압돼 서대문 경찰서로 이송됐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표씨는 망치를 휘두르며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표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엔 종전선언 주장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영상 등이 올라와 있다. 표씨는 지난달부터 송 대표의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하략)』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0701661 >
(내일신문·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유튜버 표모(70)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표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표씨는 이날 오전 7시 44분께 베이지색 외투와 자주색 한복 저고리, 붉은색 한복 바지 차림으로 서대문경찰서 현관에 호송 경찰관들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는 숙인 채였다.
그는 "송 전 대표를 때릴 목적으로 망치를 갖고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묻는 말에도 부인했다.
이어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불만이 있어 둔기를 휘두른 게 맞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송 전 대표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이게 다 분단은 비극입니다"라고 말했다.
표씨는 이달 7일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유세에 나섰던 송 전 대표의 옆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이달 9일 구속됐다.(하략)』
< 내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 없음 >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172200004?section=search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7일 서울 신촌 유세 중 70대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피습당한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신문은 범행도구가 ‘망치’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송 대표는…유튜버 표모씨(70)가 든 망치에 머리를 가격당했다』,『표씨는 갑작스레 송대표 뒤쪽으로 달려가 검은 비닐봉지로 싼 망치로 머리를 세 번가량 내리쳤다』,『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은 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는 망치로 뒷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와 긴급하게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CT(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두개골 바깥층은 부분 함몰됐으나 뇌의 내부나 조직 파괴, 뇌출혈 등은 없는 뇌진탕 소견이 나왔다”고 전했다』고 서술했다. 제목에도 ‘망치 피습’이라고 달았다.
그동안 폭력 사건을 보도할 경우 범행도구를 특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범행 도구가 칼일 경우 ‘흉기’로, 망치 등은 ‘둔기’로 표현해왔다. 범행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자칫 모방범죄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에 망치라고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찢어지고 피가 나와’ ‘두개골 바깥 층은 부분 함몰됐으나’ 등으로 자세히 전한 것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내일신문도 범인이 구속 송치된 3월 16일 오전 8시 09분 연합뉴스가 송고한「‘송영길 망치 습격’ 유튜버 “분단은 비극”…구속송치」제목의 기사를 같은 날짜 10면에 그대로 전재했다. 이 기사도 본문에 ‘망치를 휘두른’이라고 표현하고, 제목도 ‘송영길 망치 습격’이라고 달았다.
이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