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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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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67 가상부동산 세컨서울 100억대 사기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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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2년 3월 25일자 1면「가상부동산 세컨서울 100억대 사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전역을 가상부동산 타일 694만개로 나누고 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화 시켜 지난해 말 투기 광풍을 일으켰던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세컨서울’의 회사 대표와 임원진의 100억원대 사기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메타버스와 NFT를 활용한 투자 서비스가 급증하는데 비해 이를 감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의 100% 자회사로 세컨서울을 개발한 엔씨티마케팅은 곽모 전 엔씨티마케팅 대표(엔비티 공동창업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세컨서울 서비스가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 상태로 무단 론칭됐고 이후 이틀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 드러났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엔씨티마케팅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서 출발한 세컨서울 무단 론칭 사태가 기업의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상장사인 모회사 엔비티의 주주가치까지 훼손했다”면서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50902086554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전역을 가상부동산 타일 694만개로 나누고 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화 시켜 지난해 말 투기 광풍을 일으켰던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플랫폼 ‘세컨서울’의 회사 대표와 임원진의 100억원대 사기 의혹을 다룬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의 100% 자회사로 세컨서울을 개발한 엔씨티마케팅은 곽모 전 엔씨티마케팅 대표(엔비티 공동창업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5면 기사에선 엔씨티마케팅 감사자료를 인용해 곽씨가 회사 임원 6명과 외부 용역 개발자 6명에게 100억원어치의 가상부동산 타일을 사전 배분한 뒤 무단으로 론칭, 부동산 타일 수억원 규모가 매매되고 곽씨 본인은 엔비티 주가가 급등락하던 시기에 엔비티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사는『엔씨티마케팅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서 출발한 세컨서울 무단 론칭 사태가 기업의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상장사인 모회사 엔비티의 주주가치까지 훼손했다”면서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기술했다.
      곽씨 등의 비위 의혹 보도는 곽씨 등에게는 명예 훼손은 물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곽씨 등에서 반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경제는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