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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60 5년간 노동개혁 전무… “노동 유연성 시급한 과제”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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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2년 3월 15일자 1면「5년간 노동개혁 전무… “노동 유연성 시급한 과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해소, 구시대 공장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동 규칙 마련이 우선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정책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1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순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동 개혁의 깃발을 들고 개혁의 동력이 될 모멘텀을 확보하라는 주문이다.
                                                            ★관련 시리즈 8·9면
      윤 정부는 친(親)노동 정책을 밀어붙이며 5년 동안 노동 개혁의 구호가 사라졌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법 등 현안은 산업계와 노동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진 사안이다.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 중의 난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노동 개혁을 추진했던 역대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번번이 후퇴한 이유다.
      노동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동 개혁이라는 어젠다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난제)’을 단칼에 끊어내는 과감한 결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계나 산업계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유럽의 진보 정부들이 추진했던 노동 유연성 정책과 개혁을 제안했다. 실업 등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YDILW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모두 8회에 걸쳐 게재한 ‘윤석열 시대 이런 나라를 만들자’ 기획 시리즈의 네 번째 기사로, ‘노동개혁’ 문제를 다뤘다. 1면에 이어 8면과 9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윤 정부는 친(親)노동 정책을 밀어붙이며 5년 동안 노동 개혁의 구호가 사라졌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노동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동 개혁이라는 어젠다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난제)’을 단칼에 끊어내는 과감한 결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 개혁 구호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는데, 큰 제목에도 ‘5년간 노동개혁 전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사에 거론된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법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을 시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친(親) 노동정책’, ‘친(親) 노조정책’, ‘반(反) 기업정책’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찬성하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동 정책이 어느 한쪽의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개혁이 전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역대 정부는 각자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각 분야의 국정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기 마련이다.
      위 기사와 제목에서처럼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노동 개혁의 구호가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5년간 노동 개혁이 전무했다’는 제목을 단 것은 사실보다 기자의 선입견이나 주관적 판단 또는 해당 신문사의 관점을 앞세운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