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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2-3 김건희 학·경력 조작 의혹, 추미애 “쥴리 해명 필요없다.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 응해야”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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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1년 12월 15일자「김건희 학·경력 조작 의혹, 추미애 “쥴리 해명 필요없다.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 응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60차 회의(2022년 1월 12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하여 ‘기각’ 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12월15일 온라인상으로 보도한 ‘秋, 김건희 학·경력 조작 의혹에 “‘쥴리’ 해명 필요없다.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 응해야”’ 제하의 기사는 제목에 나타나듯 이른바 쥴리 의혹 전반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고, 추 전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줄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아무도 줄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올린 글의 요지는 김건희씨가 공인인 만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라는 주문한 데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당당하게 임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글은 쥴리라는 행적의 사실 여부를 촉구하거나 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은 없다는 게 세계일보의 판단입니다.
     김씨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반박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작년 6월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쥴리라는 이름에 대해 “들어봤다”면서 “방송에서 제가 다 말하긴 어렵다, 대선 후보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관계 등이 다 깨끗해야 된다”고 덧붙여 마치 접대부설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신문도 이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1일 온라인 보도로 ‘‘쥴리 논란’에 김근식 “친구 엄마와 결혼한 마크롱은 돌 맞아 죽어야겠네”’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쥴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과 추 전 장관 사이 공방이 오간 사안이고, 당시 양측 입장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 기사에 또 다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억울한 측면이 큽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2. 위 청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세계일보는 위 기사가 다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글 요지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공인인 만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당당하게 임하라는 압박이란 것이다. 따라서 인용한 추미애 전 장관의 글은 ‘쥴리’라는 행적의 사실 여부를 촉구하거나 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추 전 장관은 글에서 “줄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아무도 줄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고 적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2)당사자 김씨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반박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30일 추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쥴리를 언급하며 마치 접대부설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를 보도하면서 추 전 장관과 국민의힘 사이에 오간 공방을 다루며 양측 입장을 반영했다”고 주장하였다.

      3)따라서 쥴리 논란은 이전에 국민의힘과 추 전 장관 사이 공방이 오간 사안이고, 당시 양측 입장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 기사에 또 다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4)세계일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를 쥴리로 단정했건 단정하지 않았건 간에 쥴리 의혹을 다시 공론화 한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고 △추 전 장관의 요지는 피의자로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지만, 기사에서 다룬 쥴리 부분은 풍문이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아 최소한의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김건희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반론은 반드시 필요하고 △5개월 전에 반론을 실었다 하더라도 독자가 이를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한번 해당 기사에 반영하는 것이 보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는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 한차례 다뤘으므로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한 세계일보의 설명은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한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

      5)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볼 때 세계일보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