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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60 [단독]이문열 작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외눈박이 괴인(怪人) 같아”

매일신문      발행인  여  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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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2년 2월 16일자「[단독]이문열 작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외눈박이 괴인(怪人) 같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이문열 작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외눈박이 괴인(怪人) 같아”
      입력 2022-02-16 17:48:07 수정 2022-02-16 17:59:19
      보수 성향의 이문열 작가가 16일 오후 3시 유튜브 채널 TV매일신문 '관풍루'에 출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외눈박이 괴인(怪人) 같다"고 다소 거친 단어를 동원해 비판했다.
      이 작가는 방송 진행자 '야수'(권성훈 영상팀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소년공으로 시작해 중앙대 법대 입학에 이어 사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해 개천에서 용이 난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 추진력이 있는 반면 한쪽 방향(진보 지지층)으로만 밀어부치는 '외눈박이 괴인'처럼 느껴진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는 사상적인 정체성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며 "종북 논란의 핵심인 NL(National Liberty, 민족해방) 계열 자주파 세력의 분파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해야 할 뿐더러 현실적인 북한과의 주적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앞으로 이 나라의 체제와 근간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보수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 관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다, 이제 또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심판하겠다고 하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한 후에 "하지만 윤 후보가 법적인 잣대에 따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는 일관성은 느껴지고, 서울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화를 들을 바 있다. 대기만성 큰 그릇에 강단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혼란스럽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의 체제와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후보의 부인들이 부정적 논란을 낳고 있는 이번 대선정국에 대해서는 "김혜경과 김건희 씨의 네거티브 논쟁은 아무리 경쟁해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부인들의 부정적 논란보다는 관심을 좀 끄고, 후보들이 올바른 가치지향을 하는지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가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216172440521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튜브 채널 TV매일신문이 이문열 작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작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소년공 출신의 입지전적 인물이나, 진보 성향에만 매몰된 ‘외눈박이 괴인(怪人) 같다’고 평했다.”
      외눈박이에 대해 표준어 사전은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비록 이문열 작가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외눈박이’라는 차별적인 단어를 무심코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목도가 높은 신문 제목에선 이 같은 표현을 걸러내거나 더욱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장애인 비하 표현은 장애를 안고 사는 이웃과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